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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7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이외 이종(異種)의 업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의 경우에만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ㆍ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다양한 제재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두어 상품특화 보험회사 등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비점이 나타나는 제재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위하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5조제3항). 나. 보험설계사 가중제재처분 요건의 기산점을 5년으로 함(안 제86조제1항ㆍ제2항). 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ㆍ경고ㆍ문책의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제1항). 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96조제1항). 마.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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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