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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제3호, 제4호에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를 자격 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음.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기 때문에 위 제2항제3호, 제4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음. 보험사기 보험설계사의 형사확정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행정조사를 진행하여 보험설계사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형사확정 판결 후 최종 처분시까지 1∼2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입법의 불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확정판결과 동시에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ㆍ제4호, 제8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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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