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4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ㆍ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험협회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문제는 관련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협회에게 보험계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규범에서 부여한 재량을, 하위규범은 위임근거ㆍ범위와 달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협회의 재량 비교ㆍ공시는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보험사 간 정보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124조제2항). 법령체계상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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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