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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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9년 연간으로는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보험 관련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ㆍ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ㆍ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및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ㆍ개정, ?보험 상품의 비교ㆍ공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 관련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협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 이와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업무를 하고 있음. 이에 보험협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ㆍ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임(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ㆍ제1호의4 및 제17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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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