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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계약해지 시에는 보험설계사의 방문 상담을 통한 대면 방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요 증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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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