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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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2018년 6월 말 기준 전 국민의 약 66%가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음.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 의료계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처럼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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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