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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등 사기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어 보험회사나 관련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보험사기 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함(안 제7조). 라.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마. 보험회사가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사.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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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