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3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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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등 사기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어 보험회사나 관련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보험사기 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함(안 제7조). 라.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마. 보험회사가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사.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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