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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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 사기로부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고,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사실이 누설되면서 해당 조사대상자가 도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정보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입원과 허위?과다 입원의 구분이 어렵고,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체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보험회사 사례도 지적되고 있고,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이 확인된 보험계약자에게 할증보험료 환급 관련 고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행위 조사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관계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광고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음. 보험사기방지법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였음. 이 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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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