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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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모차를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유(乳)와 어머니(母)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진 표현인 유모차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라는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8년 서울시 성평등주간을 맞아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 10건에 ‘유모차’를 포함하고, 이를 유아(乳兒)가 중심이 되는 성평등 언어인 ‘유아차’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차별 용어인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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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