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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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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