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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7조·제8조, 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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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