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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을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버스 교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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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