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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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50%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 100분의 150 이상의 범위에서 우대한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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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