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05년부터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동시에 현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