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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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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2021.04.22.)에서 김주영의원, 정일영의원, 홍성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부정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안 제15조의2 신설). 다.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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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