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7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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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법」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2017년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ㆍ조사ㆍ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타 법령 제ㆍ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국 시ㆍ도 중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동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ㆍ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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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