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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의료서비스의 노동집약적 특성상 보건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의 수립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ㆍ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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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