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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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ㆍ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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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