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8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공개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기관 관리ㆍ감독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ㆍ부당행위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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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