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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등15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배치, 근무여건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이 겪고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다수의 여성 의사나 간호사가 전공의 모집, 전임의 채용, 승진, 연봉협상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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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