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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3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바 있음. 아울러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과 면허ㆍ자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제2조에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포함되어 있고 ‘보건의료인력’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ㆍ확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은 모두 구성원으로 명시한 반면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 그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8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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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