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함. 정부는 보건의료정보가 의료기관 간에 유통되어 환자의 진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20.6월)하였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으로서 설립되었음(‘19.9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 설립ㆍ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개발,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조성 등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급속한 기술발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거버넌스 체계로서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 및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ㆍ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신설함(안 제10조). 나.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정춘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