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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8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명옥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규모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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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