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2015년, 근거법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용어 등 세부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근거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전 법률 토대의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도록 고치고자 합니다. 정확한 법률해석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제4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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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