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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2015년, 근거법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용어 등 세부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근거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전 법률 토대의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도록 고치고자 합니다. 정확한 법률해석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제4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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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