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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등13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자원 분양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이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음. 그러나 예규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예규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수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병원체 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제공에는 직간접 경비가 소요되고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병원체 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유사한「생명안전 및 윤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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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