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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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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