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6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용원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ㆍ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유용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