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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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년 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수십 년간 변동이 없음. 또한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 1~2개월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의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보다 2배 이상 길어질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 지원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현역병으로의 복무 이행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ㆍ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 공백 문제 등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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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