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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통보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더라도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인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마약범죄를 추가하여 마약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될 경우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시켜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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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