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8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 직무 수행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과 해운업체 등의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해운업체 등에는 다음 해 예정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시행에도 폐쇄적 복무 환경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중단과 현역 입영 사례가 계속 증가합니다. 병역 이행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 근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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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