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4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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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ㆍ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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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