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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은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예비군 동원자원이 부족할 경우 장교는 1계급 상ㆍ하위자를, 준사관ㆍ부사관의 경우는 1~2계급 하위자를 동원 지정하는데, 현행법령에 따라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ㆍ하사 자원의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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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