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8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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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은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예비군 동원자원이 부족할 경우 장교는 1계급 상ㆍ하위자를, 준사관ㆍ부사관의 경우는 1~2계급 하위자를 동원 지정하는데, 현행법령에 따라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ㆍ하사 자원의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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