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병역명문가의 지원 및 혜택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도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고 일부 민간시설에서는 동 제도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등 병역명문가 관련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 신설).
이헌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