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2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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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선수들의 병역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 관리 대상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선수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되는데,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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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