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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2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선수들의 병역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 관리 대상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선수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되는데,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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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