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소득자ㆍ공직자ㆍ연예인ㆍ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에 대하여 2017년부터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병역면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사회관심계층 병적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2017년 병역면제자 비율이 2.4%였으나, 병역면제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에는 무려 9.9%를 기록하는 등 고소득자의 병역면제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고소득자에 대한 면밀한 병적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병역법에서는 고소득자의 대상을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구간에 속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최고세율 구간이 상향할 때마다(2020년 5억→10억 상향) 고소득자 관리대상 인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고소득자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을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납세의무자가 아닌 병적별도관리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5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사회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강대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