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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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소득자ㆍ공직자ㆍ연예인ㆍ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에 대하여 2017년부터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병역면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사회관심계층 병적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2017년 병역면제자 비율이 2.4%였으나, 병역면제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에는 무려 9.9%를 기록하는 등 고소득자의 병역면제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고소득자에 대한 면밀한 병적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병역법에서는 고소득자의 대상을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구간에 속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최고세율 구간이 상향할 때마다(2020년 5억→10억 상향) 고소득자 관리대상 인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고소득자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을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납세의무자가 아닌 병적별도관리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5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사회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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