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2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최초 편입 당시부터 편입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취소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남은 복무기간만 이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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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