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고 있음.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의 범위에 대중예술인과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공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

안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