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병역의무이행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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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