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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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4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을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병무청은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하거나 근무태만 등을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 및 경고처분 누적에 따른 연장복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 등에 대해선 경고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혐의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위 언급된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병무청이 경고 및 연장복무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제33조제2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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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