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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4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을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병무청은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하거나 근무태만 등을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 및 경고처분 누적에 따른 연장복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 등에 대해선 경고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혐의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위 언급된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병무청이 경고 및 연장복무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제33조제2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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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