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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취약지 등 지역별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증감염병 관리의 어려움과 의료의 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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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