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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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취약지 등 지역별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증감염병 관리의 어려움과 의료의 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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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