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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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