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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38세부터 병역이 면제되고 있음 하지만 매해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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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