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작전 임무 수행 시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고 집단 거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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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