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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작전 임무 수행 시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고 집단 거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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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