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현역병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미부과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그러지 아니하여 건강보험료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역시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이행자 임에도 불구하고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개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과 달리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저하 및 병역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이에 사회복무요원 역시 현역병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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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