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병사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의 소속부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어 음주·성범죄 등 범죄 행위를 하여도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이 통보받지 못해 적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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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