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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병사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의 소속부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어 음주·성범죄 등 범죄 행위를 하여도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이 통보받지 못해 적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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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