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입대를 앞두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신설).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