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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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입대를 앞두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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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