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진석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복무 기록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이에 기록할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을 추가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규정을 규정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5 등).

정진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