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진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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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복무 기록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이에 기록할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을 추가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규정을 규정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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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