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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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함정의 대형화·첨단화로 숙련된 인원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해군병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함정근무병 구성비는 초임 병이 과다하고 숙련병은 부족한 비대칭적인 구조가 형성 중임. 함정근무병은 최전방 전투병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숙련된 함정 병의 부족은 전투함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함. 특히 함정 근무 특성상 작전 임무 수행 시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연락 두절, 집단 거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데, 최근 육상근무병의 복무 여건 개선(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병영시설 현대화)이 이뤄짐에 따라 육상근무병과의 근무 여건 차이가 더 벌어져 함정 근무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이에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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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