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있어서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한 바 있음.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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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