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7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군의관의 문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 심사 과정에서 입영 이후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과 질환 관련 국가유공자 인정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